보조금이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분야 그림(18가지 분야) - 사회복지,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수산, 통일/외교, 문화및관광, 일반/지방행정, 환경, 교육, 교통및물류, 통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방,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보건
국고보조금 규모(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국고보조금 규모(본예산 기준)에 대한 표이며 연도, 총지출, 국고보조금, 비율 정보 제공
연도 총지출 국고보조금 비율
2024 656.6 109.1 16.6%
2023 638.7 102.3 16.0%
2022 607.7 102.3 16.8%
2021 558.0 97.9 17.5%
2020 512.3 86.7 16.9%
2019 469.6 77.9 16.6%
2018 428.8 66.9 15.6%
2017 400.5 59.6 14.9%
2016 386.7 60.3 15.6%

국고보조금의 목적

  • 복지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

  •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 실시

  • 혐오 · 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 사업의 보급 및 장려

  • 재정자립기반의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위탁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제도의 차이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표이며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정보 제공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장 및 재정 불균형 완화
재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배분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 확보 의무 재원 부족액 기준 배정
국고보조금 기능
  •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간 세원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지방정부로 하여금 특정 공공재를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합니다.

  •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케 합니다.

  •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국고보조금의 유형
보조금 사용 용도의 제한성 유무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능적 보조금임
  •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지출 상 일정의 지방비 부담 방식 차이
  •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 사업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정액보조의 방법은 보조대상이 되는 사무·사업의 양을 표시하는 일정한 수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개별 사무나 사업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기준
  •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국가가 분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입니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을 하는 한 어떤 공급 수준이라도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됨
  • 폐쇄형보조금(Closed-Ended Grants)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 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하여 과잉공급 되는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 교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재원사용의 효율화와 부당한 보조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 가능함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 부담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게 법령에 의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종입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출하거나, 국민경제 상황에 따라 적합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법령에 정한 사업의 지출경비로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의의 국고보조금임
  • 교부금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별도의 기관에 사업을 위임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
  • 협의의 보조금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장려적 보조금)입니다.
보조율의 지급 기준
  • 일률보조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 차등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입니다.
    차등 보조의 방법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을 가감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됨
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가 준수하여야 하는 교부조건(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 수준에 대한 규제 등)을 제시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특정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서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
  • 포괄보조금(Block Grants)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 조건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정하는 보조금입니다.
    -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임
    -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도비의 범위만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보다 효율적인 집행과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강화됨
보조금의 시행주체 기준
  • 직접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등의 보조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 간접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 공동양식어장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함
보조금 예산의 편성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 조치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
  • 보조금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 민간보조금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
  • 보조금 지원 내용
    • 경상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
    • 자본보조금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의 정의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지방보조금의 분류
  • 보조금 지원 대상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

  • 보조금 지원 내용
    • 경상보조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 지급을 위한 보조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

    • 자본보조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로,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 지원

  • 보조금 성격
    • 정액보조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

    • 정률보조

      보조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원

지방보조금의 교부사유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지방보조금의 종류
지방보조금의 종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정보 제공
구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 보조 1.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예비근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자본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2, 301-03)
민간 보조 1.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2, 301-03) : 광역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기초 자치단체로 보조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로 편성하지 않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되, 지방보조금으로 관리

※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방보조금의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지차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신규)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등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신규):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