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시스템 소개

e나라도움

e나라도움이란?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 구축목적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보조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의 수급 자격과 지출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방지합니다.

    • 업무효율화

      전자증빙을 통한 실시간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

      필요한 보조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보조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 추진경과
    2017

    e나라도움 전면개통

    • 2017년 7월 보조금 정산, 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여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 2017년 1월 보조금 교부와 집행기능 등이 1차 개통하였습니다.
    2016

    e나라도움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2016년 12월 e나라도움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2017. 1. 4. 공포)
    2015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추진단 설치 등

    •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2015년 9월 e나라도움 구축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 & ISP)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

    e나라도움 구축 결정

    •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핵심과제로 e나라도움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국민과 함께하는 시스템

      보조사업의 모든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낭비 방지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고 정확해졌습니다.

    • 스마트 행정

      복잡한 보조금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 되었습니다.

  • 사업수행 단계별 변화된 모습
    사업수행 단계별 변화된 모습에 대한 표이며 사업수행 단계, 도입전, 도입후 정보 제공
    사업수행 단계 도입전 도입후
    • 1사업공고(공모)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회원가입 → 공모게시물 검색

    • - 모든 국고보조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검색 가능
    • 2사업신청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제출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 행정기관 방문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 3보조사업 선정
      • 심의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사업담당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선정 통보

    • 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검색

    • 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4보조금 교부 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직접방문하여 교부신청서, 보조금통장사본, 서약서 등을 제출

    교부신청서 온라인 제출

    • 행정기관 방문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 5보조금 교부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담당자는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서류 구비 여부, 자부담금 예치 확인 및 교부조건 부여

    • 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교부 결정 여부 실시간 검색

    • 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5보조금 교부

    사업담당자는 교부조건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지 후 보조사업자의 전용통장으로 국고보조금 이체

    교부금액 확인(예탁기관 계좌)

    • 보조금 목적외의 오·유용 사용 원천 방지
    • 7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는 매 지출건마다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등의 결재 후 지출처리

    •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직접 작성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와 연계된 지출내역 등록

    • 실집행 기반의 사업별, 재원별 구분관리 및 자동정산
    • 8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등을 반납

    실적보고서 등 온라인 작성

    •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에 3~4주 소요 → 대폭 단축·간소화
주요 기능
  • 보조사업을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중앙관서ㆍ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 민간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공모 → 사업신청 → 신청자 자격검증 → 사업자 선정 →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화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화 절차도 - 1단계(보조사업자) 1.1. 공모사업등록→1.2. 사업자 선정 공고 등록→1.3. 사업설명회 ▶ 2단계(보조사업 수행자) 2.1. 공모사업신청 ▶ 3단계(보조사업자) 3.1. 사업신청 접수→3.2. 공모자 선정 심의 및 선정→3.3. 사업자 선정 결과 등록/통보 ▶ 4단계(보조사업자) 4.1.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보고 ▶ 5단계(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5.1.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 6단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 사업신청자는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동의
    • 보조사업자 선정시 수급자격 및 중복신청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 적발
  • 내역사업 단위로 최종 집행까지 관리합니다.

    “내역사업”이라는 공통 집행관리단위를 설정하여 중앙→지자체→민간 보조사업자→최종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집행상황 관리

    내역사업 체계(예시)
    내역사업 체계 예시도 - 세부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 (1차)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13개) 1.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 마을 단위 종합개발 3. 마을 단위 공동 문화복지 4. 권역단위 종합개발 ….▶ (2차) 광역시도(예: 전남)(13개) 1.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 마을 단위 종합 개발 3. 마을 단위 공동 문화복지 4. 권역단위 종합개발 …. *지자체(광역, 기초) 세부사업은 중앙관서 내역사업 명칭 준용 ▶ (3차) 기초자치단체(예: 해남) 2차 광역시도1번에 대한 추가사업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서제골)-지역역량강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서제골)-지역경관 개선, 2차 광역시도 4번에 대한 추가사업 - 권역단위종합개발(송지)-기초생활기반확충, 권역단위종합개발(회원)-지역소득증대 *지구별, 기능별 구분하여 추가 사업 생성 ** 농촌추가사업명은 지구, 기능 등 기초단체의 세부사업명 활용함.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속성정보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별 속성정보에 대한 표이며 기본속성, 공통속성(9개), 개별속성 정보 제공
    기본속성

    내역사업 기본정보 제공

    사업목적, 지원대상, 근거법령, 보조형태 등

    공통속성(9개)

    내역사업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업들을 중복사업으로 분류 가능

    • 서비스유형 : 보건, 안전, 교육, 문화, 고용 등
    • 지역별 : 국내(17개 시도 구분), 국외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년 등
    • 소득수준별 : 기초생보, 차상위, 차차상위 등
    • 경제활동별 : 농업인, 임업인, 축산업인, 창업 등
    • 교육단위별 : 유치원, 초ㆍ중ㆍ고, 대학 등
    • 기업규모별 :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가구구성별 : 다문화, 새터민,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성별 : 남성, 여성
    개별속성

    내역사업별 특수성 고려

    사업관리에 대한 주무부처 특수성 고려

  • 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에 예치되고 실시간 집행됩니다.

    보조금을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고 증빙 검증 및 실시간 건별 집행 (정산 기간 대폭 단축ㆍ간소화)

    보조금 집행 프로세스
    보조금 집행 절차도 - 1단계(중앙부처 지자체 → 보조금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 보조금 예치 ▶ 2단계(거래처 → 민간 보조사업자) 재화·용역 ▶ 3단계(민간 보조사업자 → 보조금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 증빙등록(시스템) ▶ 4단계(보조금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 → 민간 보조사업자) 시스템 검증 (국세청, 카드사 연계)  ▶ 5단계(민간 보조사업자 → 거래처) 실시간 건별 집행
  • 맞춤형 검색과 보조사업 통합공모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ㆍ대상ㆍ지역ㆍ주제별 보조사업 정보를 활용, 국민 개개인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신청ㆍ확인기능 제공

    • 사업자 공모 통합 및 전자화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공모현황이 e나라도움에 제공되어 사업분야별, 공모기관별, 지역별 조회 및 신청 가능
      • 공모사업 등록 및 신청, 선정, 신청자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 등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정수급된 보조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정산처리 이후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부정수급 반환금 등 사후관리 프로세스
    부정수급 반환금 등 사후관리 절차도 -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부정수급 확정 및 등록 ▶ 보조금반환 및 제재부가급 관리 절차 시작 ▶ 1단계 (e나라도움 →dBrain+) 신청 ▶ 2단계 (dBrain+→부정수급자) 고지서발급 ▶ 3단계 (부정수급자→dBrain+) 납부 ▶ 4단계 (dBrain+→e나라도움 ) 납부결과반영
    • 부정수급 보조금 : 보조금 반환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dBrain+과 연계하여 고지 및 납부 실적 관리
    • 중요재산 : 처분ㆍ담보 설정ㆍ타 용도 이용이 제한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및 목적 외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 보조사업 단계별로 촘촘하게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 신청단계에서 검증합니다.
      • 무자격자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혜 자격 검증
    • 집행단계에서 검증합니다.
      • 부정 의심 거래 집중 관리를 위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검증
      • 국세청ㆍ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거래증빙 검증(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
    • 사후단계에서 한번 더 검증합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 이용 방지 등을 위해 대법원, 국세청 등과 연계 모니터링하여 검증
    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 전후 비교
    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 전후 비교도 - [도입전(사후관리중심)] 1단계 (선정) 동일사업계약서중복신청, 무자격자 신청 ▶  2단계(집행) 집행내역 허위작성, 허위/중복 증빙, 허위매물증빙 ▶  3단계(사후관리) 시설무단거래, 영수증취소 ※ 칸막이 식 보조금 및 수급자 관리 예시도 ( 기획재정부(dBrain+) ← 중앙관서간 칸막이 | 지자체(보탬e) ← 지자체 간 칸막이 | 교육청(k-에듀파인) ← 사업단계별 칸막이 | 보건복지부(행복e음) | 농림축산식품부(Agrix) [도입후(실시간 통합관리)] 1단계 (선정) 자격검증, 중복수급검증 ↔ 수급자 통합관리 ▶2단계(집행) 부정수급 모니터링, 지출증빙·가격검증 ↔ 사업이력관리 ▶3단계(사후관리) 점검관리, 부정수급자 정보공유/공개 ↔ 정보연계 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 전 이미지 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 후 이미지
근거 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6조 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26조의 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ㆍ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 → 제39조의 3(대국민 이용 지원)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과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으로 이동 : http://www.moef.go.kr/id/bil/beforeInfoList.do)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한 표이며 분야, 업무내용, 시기, 주기, 방법, 정보위치 정보 제공
      분야 업무내용 시기 주기 방법 정보위치
      국가재정 보조사업(자)별 예산, 교부, 집행, 계약, 정산 현황, 이용자 수 및 보조사업 정보 수시 수시 e나라도움 홈페이지 게재 e나라도움 > 통계센터 > 보조사업 > 보조사업현황

보탬e

보탬e란?

보탬e는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화 · 자동화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정보공개 및 공시 등의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
    •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 공모, 심의,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관리 등의 사후관리까지의 전 업무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
    • 전자증빙을 활용한 온라인 집행 ·정산관리 도입 및 예치계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 업무의 효율성 강화
  • 온라인 자격검증의 도입과 부정 모니터링 도입을 통해 이상 징후 예방체계 도입
    • 지방보조금 운영 전반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지자체별 보조사업 · 수급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사각지대 해소

※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은 e나라도움에서 관리

지방보조금 업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도 - 자치단체/지방조보사업자 시작 - 업무 전 과정 정보화: 1단계(사업계획) ▶ 2단계(공모): 맞춤형 검색, 기존 이력 자동 등록 ▶ 3단계(온라인 검증): 온라인 자격 및 중복수급 검증 : 사전자격검증(검증정보 보유기관(국세청, 대법원 등) → 중복수급 검증(수급자 통합DB(e나라도움 연계)) → 유사·중복사업 검증(타 사업 계획서) ▶ 4단계(교부)+5단계(예치)+6단계(집행): 전자증빙에 따른 온라인 집행 및 증빙 관리: 교부(시도/시군구) → 증빙등록(국세청/카드사) → 이체 (예치계좌 → 자부담계좌 → 거래처계좌: 동시발생) ▶7단계(정산): 온라인 자동 정산 지원 ▶8단계(사후관리): 부정수급 환수·명단공표, 이력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지원 ※ 6단계(집행)→ 7단계(정산)→ 8단계(사후관리): 부정 모니터링을 통해 실집행 현황 파악, 부정예방 관리, 정산·실적 보고서 검토. 지방보조금 업무 이미지
주요 기능
  • 표준통합시스템
    • 지방보조금 전달체계 개선, 사업계획, 공모, 교부 등 관리체계 전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를 표준화한 통합 정보시스템
    지방보조금 표준통합도 [표준통합 전] 1. 접수, 결재, 통지를 서면으로 처리(사업자 신청자료 → 선정 및 내부결재 → 통지서 통지) 2. 자치단체별 분절된 사업관리체계(자치단체 (단절) 자치단체 (단절) 자치단체) 3. 지방보조사업자의 집행 내역 관리 불가(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보조사업자 교부에 대한 집행 내역 확인 안 됨) [표준통합 후]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 업무 표준화 및 전산화(사업계획 → 공모 → 교부 → 집행 → 정산 → 사후관리 → 부정방지 → 공시/공개) 지방보조금 전달체계 개선, 사업계획, 공모, 교부 등 관리체계 전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를 표준화한 통합 정보시스템
  • 전자증빙 기반 집행관리
    • 지방보조금 수급자정보 공유, 국세청·금융기관 정보 연계 확대로 보조금 집행 시 증빙 관리 전자화, 정산업무 자동화
    전자증빙 기반 집행관리 -지방보조금 수급자정보 공유, 국세청·금융기관 정보 연계 확대로 보조금 집행 시 증빙 관리 전자화, 정산업무 자동화 [보조사업자] 1단계: 집행등록(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증빙, 증빙기준 집행등록) ▶ 2단계: 실시간 집행 - 3자 이체 실행(예치계좌(보조금) → 자부담 계좌(실시간 이체) 자부담 계좌 → 거래처계좌(실시간이체), 예치계좌, 자부담계좌, 거래처계좌간 실시간 이체는 동시에 발생 )  ▶ 3단계: 온라인정산(실적보고서 작성, 온라인정산, 지방보조금 반환) [주민]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개 - 알기쉬운 지방보조금, 맞춤형보조사업검색, 나의 보조금찾기, 중요재산목록, 지방보조금 공시, 지방보조금 통계 지방보조금 수급자정보 공유, 국세청·금융기관 정보 연계 확대로 보조금 집행 시 증빙 관리 전자화, 정산업무 자동화 지방보조금 수급자정보 공유, 국세청·금융기관 정보 연계 확대로 보조금 집행 시 증빙 관리 전자화, 정산업무 자동화
  • 중복 ·부정 방지 체계 도입
    • 유사중복사업 검증, 자격검증 및 부정방지 모니터링 체계수립과 보조금 유사기관 정보연계를 통한 온라인 자격검증 및 부정방지 체계 구축
    01유사·중복사업 검증

    DB화된 보조사업 정보를 기반으로 Text Analysis 분석을 통한 유사 중복 검증결과 제공

    검증결과 예시 그림 - 지방보조사업 A, B, C를 분석하여 유사중복 의심자 도출
    02중복수급 검증

    통합된 수령자 정보 이력관리를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판단

    중복수급 검증 예시 그림 - 기관A, 기관B …. → 수령자 통합 DB (통합 수급 이력) → 중복수급 검증
    03자격 검증

    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사업자(수령자) 자격은 온라인으로 검증함

    자격검증 예시 그림 - 법인등록번호(행안부 연계), 국세체납여부(국세청 연계)…
    04부정예방(선정)

    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선정관리 단계 부정징후를 모니터링 함

    선정 단계 부정예방 패턴 예시 그림 - 허위신청, 중복선정…→의심자 도출
    05부정예방(집행)

    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집행 단계 부정징후를 모니터링 함

    집행 단계 부정예방 패턴 예시 그림 - 허위 인건비 지급, 가족간 거래…→의심자 도출
    06부정예방(사후)

    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사후 단계 부정징후를 모니터링 함

    사후 단계 부정예방 패턴 예시 그림 - 정산서류 조작, 구매 취소…→의심자 도출
  • e나라도움 업무 연계
    • e나라도움과 정보 연계·공유 체계 마련을 통해 정합성이 확보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고·지방 보조사업 업무 수행
    e나라도움 업무 연계도 - ▶ 자치단체: 1.1. 지방비 100% 사업 → 지방보조금관리 1.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 → 지방보조금관리 1.3. 국비 100% 사업 → 지방보조금관리  ▶민간 보조사업자: 2.1. 지방비 100% 사업 →  지방보조금관리, 2.2.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 → e나라도움, 2.3. 국비 100% 사업 → e나라도움/ 지방보조금관리를 통해 자치단체 국비,시도비 매칭사업정보를 e나라도움에 제공하고 국비 100% 사업정보를 받는다. e나라도움과 정보 연계·공유 체계 마련을 통해 정합성이 확보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고·지방 보조사업 업무 수행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 행정안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또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이력
        • 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 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 4.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 5.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 6. 제21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 7. 제27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 ·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 제36조의5(업무의 위탁)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 2.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 3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